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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공시송달

2016-05-09   |   장성군 공고 제2016-268호   |   주민복지과   김하정 ☎ 06139073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납부 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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