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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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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열람공고

2016-04-30   |   장성군 고시 제2016-31호   |   산림편백과   임형국 ☎ 3907425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1항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장  성  군  수


1. 공고명 : 장성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 2본
   (1)  주소 : 장성읍 유탕리 146  
         수종 : 팽나무( 수령:400년 / 흉고직경 : 400cm / 수고 : 20m )
         지정번호 : 15-19-1-38
         해제사유 : 자연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 상실
   (2)  주소 : 북일면 월계리 산 40  
         수종 : 팽나무( 수령:350년 / 흉고직경 : 270cm / 수고 : 20m )
         지정번호 : 15-19-9-7
         해제사유 : 자연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 상실

3. 고시기간 : 2016. 05. 02. ~ 05. 31.일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6. 05. 31.

5.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나.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편백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지 / FAX : 061-390-7599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편백과(☏ 061-390-74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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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