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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공시
2016-03-28 |   장성군 고시 제2016-16호 |   재난안전실 손진영 ☎ 0613907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곽 ㅏㅌ이 헤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시설명 : 장안교
- 소재지 : 장성읍 장안리
- 소유자 : 장성군수
- 지정사유 : 보수완료(2015. 12. 24.)
- ㅈ정등급 : B
- 시설명 : 장안교
- 소재지 : 장성읍 장안리
- 소유자 : 장성군수
- 지정사유 : 보수완료(2015. 12. 24.)
- ㅈ정등급 : B
| 첨부파일 | 장안교.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