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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2016-02-25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16-1호 |   남면 송정희 ☎ 3906887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6년 2월 19일 최고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 : 최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 최고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