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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6-02-25   |   장성군 공고 제2016-114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기획감사실-1788(2016. 2. 19.)호와 관련하여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1. 조례명 :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조례안 : 별첨
3. 공고기간 : 2016. 2. 24. ~ 3. 15.(20일간)
4.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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