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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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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웰빙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6-02-25   |   장성군 고시 제2016-7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관리계획(웰빙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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