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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실태조사 미제출) 공고

2016-01-19   |   장성군 공고 제2016-55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자본금 미달협의업체 통보에 따른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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