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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저처분(시정명령) 공고

2016-01-18   |   장성군 공고 제2016-5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키스콤에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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