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2016-01-21 |   장성군 고시 제2016-2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2020년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중 장성군 결정사항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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