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마령~라인농산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16-01-13 |   장성군 공고 제2016-38호 |   경관도시과 박창선 ☎ 0613907816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마령~라인농산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8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