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건설공사대장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2016-01-11 |   장성군 공고 제2016-30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4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안 1부. 끝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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