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대상자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16-01-06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6-1호 |   삼계면 이화경 ☎ 0613906987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있어 2015년 12월 29일까지 신고토록한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정 * 1명(1세대일부1명 삼계면 사창로 64-72)
다. 공고기간 : 2016. 1. 6 ~ 2016. 1. 20(14일간)
라. 공고문안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나. 공고대상 : 정 * 1명(1세대일부1명 삼계면 사창로 64-72)
다. 공고기간 : 2016. 1. 6 ~ 2016. 1. 20(14일간)
라. 공고문안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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