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6-01-05 |   장성군 공고 제2016-10호 |   경제교통과 고학주 ☎ 061390707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 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01. 05. ~ 2016. 01. 12.까지(8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3. 신규신청 : 공고문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공고기간 : 2016. 01. 05. ~ 2016. 01. 12.까지(8일간)
2.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3. 신규신청 : 공고문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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