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
2016-01-05 |   장성군 공고 제2016-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전문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와 건설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 1부. 끝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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