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2016-01-04 |   장성군 공고 제2016-6호 |   환경위생과 이동호 ☎ 0613907337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8조제1항제1호
나.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6. 1. 4.∼ 2016. 1. 19.(15일간)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8조제1항제1호
나.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6. 1. 4.∼ 2016. 1. 19.(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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