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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고가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

2016-01-05   |   장성군 공고 제2016-2호   |   재난안전실   김태주 ☎
「도로법」제76조 제1항 ?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대로3-4호)
제한의 대상 : 총중량 24톤 이상 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등
구간 : 청운고가
기간 : 2016. 1. 14일 부터 ~ 교량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사유 : 교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등으로 구조적 안전 문제

붙임 : 통행제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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