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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의견수렴

2015-12-30   |   장성군 공고 제2015-790호   |   환경위생과   박관후 ☎ 06139073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앞서 의견수렴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2016.1.13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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