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의견수렴
2015-12-30 |   장성군 공고 제2015-790호 |   환경위생과 박관후 ☎ 06139073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앞서 의견수렴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2016.1.13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앞서 의견수렴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2016.1.13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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