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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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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015-12-28   |   장성군 공고 제2015-773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키스콤에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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