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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15-12-01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15-2호 |   동화면 이상복 ☎ 0613906903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5년 11월 17일 최고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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