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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4호선 장성 황룡면 월평리 등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2015-12-01   |   장성군 공고 제2015-688호   |   재난안전실   정태영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국도24호선 장성 황룡면 월평리 등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국도24호선 장성 황룡면 월평리 등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 시 행 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5. 12. 01. ~ 12. 16.(15일간)
6. 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실
8. 기타 문의 사항은 장성군 재난안전실(☏061-390-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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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