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015-12-01 |   장성군 고시 제2015-82호 |   고용투자정책과 김명욱 ☎
전라남도 고시 제2015-337호(2015.11.12)로 고시한 장성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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