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015-11-18 |   장성군 공고 제2015-665호 |   경제교통과 김은정 ☎
전기사업법 제1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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