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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15-10-12   |   장성군 공고 제2015-602호   |   재난안전실   김건우 ☎ 061390749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문암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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