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 예비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2015-10-07 |   장성군 공고 제2015-600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안)을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5.10. 2. ~ 10.16.
나. 공고 내용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수렴
다. 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라. 제출 장소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가. 공고 기간 : 2015.10. 2. ~ 10.16.
나. 공고 내용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수렴
다. 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라. 제출 장소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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