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2015-10-15 |   장성군 고시 제2015-70호 |   재난안전실 정태영 ☎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공사목적 :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12월
? 대 표 자 : 장성군수 유두석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
다. 공사개요 : 생태하천 조성 L=2.2㎞, 교량 2개소
라. 사 업 비 : 11,700백만원
마. 사업기간 : 2013. 11. ~ 2016. 12.
4.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다음
? 보상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기 타
? 실시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관계서류 열람은 장성군 재난안전실(061-390-7494)에서 비치
1. 사업의 목적
? 공사목적 :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12월
? 대 표 자 : 장성군수 유두석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
다. 공사개요 : 생태하천 조성 L=2.2㎞, 교량 2개소
라. 사 업 비 : 11,700백만원
마. 사업기간 : 2013. 11. ~ 2016. 12.
4.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다음
? 보상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기 타
? 실시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관계서류 열람은 장성군 재난안전실(061-390-7494)에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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