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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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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등의 열람공고

2015-09-21   |   장성군 공고 제2015-564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전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 따라  장성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장성군관리계획(재정비)(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계획안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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