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상무평화공원)
2015-09-17 |   장성군 공고 제2015-547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7일
장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 참조
- 장성 상무평화공원 일원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사창리 일원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2015년 9월 17일 ~ 2015년 10월 1일(14일간)
5.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일까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 경관도시과, 삼계면사무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경관도시과(☎ 061-390-7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7일
장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 참조
- 장성 상무평화공원 일원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사창리 일원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2015년 9월 17일 ~ 2015년 10월 1일(14일간)
5.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일까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 경관도시과, 삼계면사무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경관도시과(☎ 061-390-7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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