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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015-09-11   |   장성군 공고 제2015-538호   |   문화관광과   손진영 ☎ 3907242
1. 처분일자 : 2015년 9월 11일
2. 처분의 내용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 위반
4. 공고기간 : 2015. 9. 11. ~ 2015. 9. 15.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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