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고된 자에 대한 최고 및 고시공고
2015-07-28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5-4호 |   삼계면 이화경 ☎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의거 거주불명등록 신고된 아래의 자에 대하여 2015년 8월12일까지 신고의무 이행토록 최고장을 우편발송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최고 대상 : 정** 외 1명 1세대
나. 최고 기간 : 2015. 7. 28 ~2015. 8. 12(15일간)
다. 공고 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문 1부
다 음
가. 최고 대상 : 정** 외 1명 1세대
나. 최고 기간 : 2015. 7. 28 ~2015. 8. 12(15일간)
다. 공고 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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