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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설치 및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행정예고

2015-06-30   |   장성군 공고 제2015-391호   |   안전건설과   선행기 ☎ 3907018
장성군 공고 제2015 -     호

다목적 CCTV설치 및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CCTV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 월    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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