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2015-05-14 |   장성군 공고 제2015-307호 |   산림편백과 신동혁 ☎ 3907424
2015년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어「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