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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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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소로3-9)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5-05-14   |   장성군 고시 제2015-35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로3-9,KT&G앞)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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