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2015-04-29 |   장성군 공고 제2015-27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감,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