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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2015-04-29 |   장성군 공고 제2015-277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