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5-04-30 |   장성군 공고 제2015-271호 |   재무과 최승호 ☎ 390738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 기 간 : 2015. 4. 30. ~ 6.1.
3. 내 용 : 붙임
4. 방 법 : 군 게시판 공고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안) 1부. 끝
1. 제 목 :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 기 간 : 2015. 4. 30. ~ 6.1.
3. 내 용 : 붙임
4. 방 법 : 군 게시판 공고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결정공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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