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2015-04-17 |   장성군 공고 제2015-241호 |   환경위생과 기은자 ☎ 3907343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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