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2015-04-15 |   장성군 고시 제2015-29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합니다.
1. 대상 : 4개지구(조양지구, 황룡지구, 초곡지구,장산교지구)
2.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외 2개면, 3개리 일원
3. 지정면적 : 80,475㎡(조양지구 40,407/ 황룡지구 34,675/ 초곡지구 4,239/ 장산교지구 1,154)
4. 사업비 : 28,651백만원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1. 대상 : 4개지구(조양지구, 황룡지구, 초곡지구,장산교지구)
2.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외 2개면, 3개리 일원
3. 지정면적 : 80,475㎡(조양지구 40,407/ 황룡지구 34,675/ 초곡지구 4,239/ 장산교지구 1,154)
4. 사업비 : 28,651백만원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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