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2015-04-15 |   장성군 공고 제2015-231호 |   재무과 김병규 ☎ 0613907058
1.우리군 지방세 환급금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을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