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5-04-07 |   장성군 공고 제2015-217호 |   환경위생과 오진숙 ☎
ㅇ 공고기간 : 2015. 4. 7. ~ 2015. 4. 21.(15일간)
ㅇ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ㅇ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전라남도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1)
ㅇ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ㅇ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전라남도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1)
ㅇ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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