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에 따른 고시공고(김요*)
2015-04-08 |   장성군 공고 제2015-216호 |   민원봉사과 문정을 ☎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200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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