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랑의 집 및 장성군효도 노인복지센터 운영 위탁운영 모집 재공고
2015-02-24 |   장성군 공고 제2015-117호 |   주민복지과 조해경 ☎ 061390763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사랑의 집 및 장성군효도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법인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장 성 군 수
2015년 2월 24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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