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공고

2014-12-30   |   장성군 공고 제2014-567호   |   안전건설과   정원식 ☎ 7496
장성군 공고 제2014 -    호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공고(안)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열람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
장    성    군    수
1.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2. 사  업  명  :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 대상토지 등 :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127번지 외 52필지
  ○ 토지조서는 장성군 안전건설과 및 장성읍사무소, 황룡면사무소에 비치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4.  12.    . ~ 2015.  1.   .(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5.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5.  3월부터 보상협의 예정
  ○ 보상절차 : 보상에 관한 절차 및 상세내역은 개별통지
6.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3인(또는 2인)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고 개별 협의후 보상금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7. 의견서 제출 
  ○ 공고된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061-390-7496)
9. 기타사항 
  ○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수취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될 경우 보상계획 공고(통보)에 갈음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312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MzEyOXxzaG93fHBhZ2U9MTE3M3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