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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취득세 고지서)
2014-12-02 |   장성군 공고 제2014-517호 |   재무과 심영선 ☎ 0613907291
2014년 11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으로 반송된 서류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