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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2014-11-07   |   장성군 공고 제2014-483호   |   민원봉사과   손현주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4. 11. 07. ~  11. 28. 

          2.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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