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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2014-01-13 |   장성군 공고 제2014-24호 |   안전건설과 김명욱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거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붙임 :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