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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13-09-02 |   장성군 공고 제2013-359호 |   민원봉사과 김은양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