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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05-20 |   장성군 공고 제2013-221호 |   민원봉사과 송현주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및 본인 미수령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