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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변경처분 공표(알림)
2013-05-06 |   장성군 공고 제2013-205호 |   지역경제과 류이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약 20% 혼합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약 20% 혼합
| 첨부파일 | 공표 현황 보고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