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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2013-04-16 |   장성군 공고 제2013-173호 |   총무과 공태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