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04-02 |   장성군 공고 제2013-145호 |   환경보호과 박관후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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